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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삶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큰 고민을 안겨주죠.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만 60세를 정년퇴직 나이로 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최소 20년은 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퇴직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정년퇴직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정년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다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5. 신청 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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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수급 기간이 지나버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이직확인서 처리 ▶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 실업 인정 및 재취업 활동

     

    1. 구직신청

    먼저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용 관련 모든 업무가 '고용 24'로 통합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예전보다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고용 24'를 통해 구직신청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나면,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증빙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을 수강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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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직확인서 처리

    여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현재 실업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었다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서류가 언제 제출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콜센터(1350-3번)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처리 알림으로 이동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검색하여 조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이제 1번부터 3번까지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고,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1~2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므로, 절차를 잘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실업 인정 및 재취업 활동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처음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1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1~4주마다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취업 활동 내역,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포함되는 구직활동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입사지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

    ✅ 면접응시: 구직 과정에서의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구직 정보를 얻거나 면접에 응하는 활동.

    ✅ 직업훈련 참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 취업특강 수강: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으니, 꾸준한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기간 예상 수급액
    66,000원 10년 이상 270일 17.820,000원
    66,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5,840,000원
    66,000원 1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13,860,000원
    66,000원 180일 이상 1년 미만 90일 5,940,000원

     

    이상으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신청 절차를 따라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니,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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